“접촉사고 후 현장이탈…뺑소니 해당안돼”

“접촉사고 후 현장이탈…뺑소니 해당안돼”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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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경미하게 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라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물리치료만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형법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전업을 하는 김씨는 2008년 10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트레보아울렛 삼거리에서 자신의 프레지오승합차로 A(30.여)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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