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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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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