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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