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원·제주 등에 호우주의보

부산·창원·제주 등에 호우주의보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방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5시부터 내린 비가 오전 11시 부산 24㎜ 등 20∼40㎜를 기록했고 이날 밤까지 지역에 따라 4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남해안 지방에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나 농작물,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제주도 서부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에 앞서 발효된 제주도 동부ㆍ남부ㆍ북부의 호우주의보와 제주도 산간의 호우경보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 11시 현재 한라산 진달래밭 165㎜, 어리목 94㎜, 성판악 149.5㎜, 고산리 48㎜, 한림읍 57.5㎜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강수량이 많아 각 가정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