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전자발찌법’ 내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 ‘전자발찌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0-07-15 00:00
업데이트 2010-07-15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에 따라 출소자 3천739명과 6개월 내 출소 예정자 446명,6개월 후 출소 예정자 2천731명 등 모두 6천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으며,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까다롭던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산 뒤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로 완화하고,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레탄 재질인 현재의 전자발찌를 내달까지 쉽게 끊을 수 없는 스프링강이 삽입된 것으로 교체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