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선배분 부당’ 행정심판 청구

아시아나 ‘노선배분 부당’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0-07-15 00:00
업데이트 2010-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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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리 운수권 1회 대한항공 배정 부당”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인천~파리 노선의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동남아 노선의 운항권을 저가항공사 등에 배분하면서 인천~파리 노선에서의 왕복 주 1회(300석~349석 기준) 운항권을 대한항공에게 줬다.

 아시아나는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에서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한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에 어긋난다는 게 아시아나의 주장이다.

 아시아나는 올해 3월부터 운항할 수 있는 이번 운수권을 작년에 배분하지 않고,관련 규칙을 새로 제정해 경합노선으로 분류한 뒤 7월2일에서야 뒤늦게 배분한 것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또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독점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자사는 장거리 노선의 최소 운항횟수인 주 4회를 채우지 못해 여행상품구성이 어렵고 다양한 시간대를 원하는 승객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후발주자에게 선발주자가 보유한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관련 규칙은 작년 10월 기존의 양사 체제에서 다수의 국제선 운항 항공사 체제로 변화한 환경에 맞춰 폐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배분은 운수권 배분규칙에 의거해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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