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군초계기 수리비 부당청구업체 적발

검찰, 해군초계기 수리비 부당청구업체 적발

입력 2010-07-19 00:00
업데이트 2010-07-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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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 군수 장비 정비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19일 해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지역 방산업체인 H사 대표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의 전자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총 14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초계기 레이더 트랜스미터 장비 부품인 ‘펌프 리퀴드’ 교체 작업을 의뢰받고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같은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업체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20차례에 걸쳐 5억4천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안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은 “안씨가 H사 측과 송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라며 기각했다.

 대잠.대함 작전에 적합한 무장과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링스헬기는 올해 4월 15일과 17일 진도 동남쪽 해상과 서해 소청도 근해에서 추락한 바 있다.

 당시 해군은 전파 고도계 결함과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해 대표의 혐의를 밝혀냈다.”라면서 “링스헬기의 추락원인 등에 대해서는 해군에서 조사하면 몰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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