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전과 12범 출소 뒤 또 공짜밥

‘무전취식’ 전과 12범 출소 뒤 또 공짜밥

입력 2010-07-19 00:00
업데이트 2010-07-19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전취식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40대 남자가 같은 범행으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 또 공짜 밥을 먹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49.무직)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을 반복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창인동의 한 국밥집에서 3만3천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주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무전취식으로만 12차례 적발됐고 26차례에 걸쳐 음주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9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