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 혐의자 검거과정서 폭행 논란

경남경찰청 마약 혐의자 검거과정서 폭행 논란

입력 2010-07-19 00:00
업데이트 2010-07-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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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마약투약 혐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해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약투약 혐의자 A(32)씨의 어머니 김모(60)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새벽 김해시 주택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될 당시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심하게 맞아 치아가 6개나 부러지거나 심하게 흔들리고,눈 밑과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틀니를 착용해야 했고,같은 해 10월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900만원의 치료비까지 건넸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이 폭행 사실을 주장하며 지난 4월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 때 A씨가 잡히지 않으려 달아나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A씨가 폭행당했다면 고소를 하든지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하도록 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요구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치료비를 보태줬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A씨가 지난 3월 김해에서 히로뽕 투약 혐의로 또 붙잡혀 구속됐는데,가족들이 함정 수사로 억울하다며 1년3개월 전의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뒤늦게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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