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 공군 조종사 月 100만원 인센티브

복무연장 공군 조종사 月 100만원 인센티브

입력 2010-07-21 00:00
업데이트 2010-07-2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공군 조종사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15년이 지난 뒤에도 군에 남아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무복무를 끝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16~21년차 숙련 조종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민간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1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