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상대 수십억 가로챈 법조인에 징역8년 선고
검사와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2일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68)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8)·최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교 종단 간 소유권 다툼이 진행중인 부지에 양 종단에게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H 건설사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22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사찰 부지 2만평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건설사와 계약하고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이씨는 1970년 검사로, 1972년 판사로 임용되고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한 법조인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