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1852명 총기 소지”

“정신질환자 1852명 총기 소지”

입력 2010-07-24 00:00
업데이트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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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점검… 경찰, 범죄경력자 58명 허가취소 안해

정신질환자에게 총기소지를 허가하거나 범죄경력자의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총기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2월부터 한 달간 총기소지허가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엽총·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 7883명 가운데 1852명(2438정)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와 관련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공기총 소지자 190명(195정)은 총기소지허가 갱신기간인 5년이 지났는데도 2월5일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 허가 취소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총기소지·갱신허가 시 정신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 A경찰서 등 46개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자 58명(69정)에 대해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개 경찰서는 ‘이미 허가를 취소했다.’고 허위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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