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형사재판서 무죄받아도 중징계 가능”

고법 “형사재판서 무죄받아도 중징계 가능”

입력 2010-07-28 00:00
업데이트 2010-07-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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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 아니다”

비리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해당 직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모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백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의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그가 거짓된 계획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이고 심리 결과 위계(僞計)를 동원한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지만,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를 어기고 전형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절차는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는 위반 법률조항이나 사실 관계의 주안점이 다르므로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백씨는 2006년도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형 기준을 멋대로 변경하고 고득점자 다수를 탈락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의 딸이 최종 합격예정자가 되도록 해 2008년 9월 해임되자 중노위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확정됐고, 백씨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징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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