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정성 탓에”…상습 음주운전사범 선처

“부인 정성 탓에”…상습 음주운전사범 선처

입력 2010-07-30 00:00
업데이트 2010-07-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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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 교도소 신세를 번번이 지던 상습 음주운전사범이 부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3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0년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2003년 12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2007년 1월에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전씨는 출소하고 나서 3년 내에 죄를 짓게 되면 형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누범 조항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법원이 아량을 베푼 셈이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만나 동거하는 지금의 처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된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가족을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단기실형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피고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동차를 처분한 뒤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노동일을 다니다가 주위로부터 50㏄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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