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축구 대표팀의 ‘호랑이 엠블럼’을 함부로 운동복에 붙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럼’을 사용한 운동복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의류 판매업을 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만기를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운동복’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씨가 B사로부터 구입한 운동복을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