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줄어든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10년인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최근 5년간 3번 이상 혹은 2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외교통상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10년인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최근 5년간 3번 이상 혹은 2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