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취소 부동산 불법대출… 상환금 착복

낙찰취소 부동산 불법대출… 상환금 착복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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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천안중앙신협 이사장 고객돈 유용 전말



천안중앙신협(천신협) 정일영 이사장이 김모(71)씨의 부동산이 낙찰됐을 때 이를 취하하거나 김씨에게 대출을 해준 과정은 이사장 전횡의 전형이다. 천신협 감사 측도 “자체 감사로는 얽히고설킨 비리 실타래를 도저히 풀 길이 없다.”며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수사와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천신협에 따르면 김씨의 아들 송모씨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김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송씨에게 대출해줬던 우리은행이 2008년 8월 김씨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면서 이번 ‘부정 대출’이 빚어졌다. 김씨 부동산은 2009년 3월 9일 2억 7888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근저당권은 우리은행(1순위) 2억 1600만원, 이스팍오일코리아(2순위) 5000만원, 비피코리아(3순위) 1억원, 정 이사장(4순위) 2억원 순으로 설정돼 있었다. 낙찰이 인정되면 정 이사장은 한 푼도 받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9일 뒤인 3월 18일 천신협 임원과 조합원들을 동원해 낙찰 취하에 나섰다. 송모 이사와 그의 아내 박모씨 명의로 천신협에서 각각 4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조합원 이모·유모씨에게도 각각 2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송 이사에게 4000만원, 이씨와 유씨에게 각각 800만원 등 개인 돈도 빌렸다. 여기에 자신의 돈 3000만원을 보태 3월 19일 송씨의 우리은행 채무 2억 2375만여원을 갚으면서 낙찰을 취하했다. 천신협 안팎에서는 정 이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천신협 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천신협 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후 천신협에 김씨의 대출을 알선했다. 김씨는 같은 해 4월 30일 2억 6500만원(부동산 담보대출 2억 5500만원, 신용대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서류 구비서 등 제반 비용을 제한 2억 5952만여원은 김씨 계좌가 아닌 정 이사장 계좌로 입금됐다. 정 이사장은 이 돈으로 임원과 조합원들의 대출금과 이자 등을 갚았다. 천신협 관계자는 “천신협의 돈으로 경매를 취하시킨 데 이어 임원과 조합원들의 돈을 갚고 남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까지 어겼다. 천신협 관계자는 “이미 낙찰된 부동산은 낙찰가의 80%에 선순위임차보증금(세 든 사람들의 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대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불가능한 신용대출도 해줬다. 천신협 관계자는 “금융 연체로 이미 경매가 진행돼 낙찰까지 됐다 취소된 김씨에게 신용대출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편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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