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고업체 개인위치 정보 수집 왜?

모바일 광고업체 개인위치 정보 수집 왜?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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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파악해 광고효과 극대화”



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개인 위치정보 불법수집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모바일 광고업체가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업체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마케팅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모바일 광고업체에 개인의 위치정보는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돈이 되는 자료라는 것이다.

김지홍 세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중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개인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골프장을 자주 찾는 이용자라고 파악되면 골프용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프장 자주가면 골프용품 광고”

실제 경찰은 지난달 27일 개인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모바일 광고대행업자 3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적발된 모바일 광고대행업체 3곳은 8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최근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길찾기·지도보기와 같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발자들이 정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단 수집 사실땐 3년이하 징역

한편 애드몹과 아담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거나 넘겨받은 사람 역시 같은 법 제40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다음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임주형·윤샘이나·김소라기자

sam@seoul.co.kr
2011-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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