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 부인과 싸웠다 징계 받은 경찰관

靑직원 부인과 싸웠다 징계 받은 경찰관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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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층간 소음으로 다툰 이웃이 청와대 직원의 아내라면? 그 이웃이 민원을 넣어 감봉 징계를 받았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의 박모(37) 경사는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이웃과 말다툼을 했다. 발단은 이웃 주모(36·여)씨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방치한 오븐레인지 때문. 몇달 후 3층에 사는 박씨는 5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는데, 4층에 사는 주씨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할 것을 부탁했다. 한시간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다고 생각한 주씨는 강력 항의했고, 박씨는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느냐, 판이나 깨는 아줌마네.”라고 말했다. 이에 주씨는 “아저씨 막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박씨는 “막말은 오히려 아줌마가 더 하지 않았느냐, 계단에 오븐레인지를 방치했을 때 ‘여기도 지나가지 못하느냐, 팔다리 없는 장애인이냐’는 등으로 막말하지 않았느냐.”고 대꾸했다. 이후 남편이 “멀쩡한 아내를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 경찰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남편은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 직원이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법한 이웃 간 다툼이지만 문제는 다음이었다. 박씨의 행동에 화가 난 주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씨가 주벽이 심해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고발성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주씨와 남편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박씨는 주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고 여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분쟁 과정에서 문제 발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생기는 사소한 시비 도중의 과격한 언사로,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술을 마시고 늦게 복귀해 기동단 대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그 밖의 비위는 인정되지만 처분 수위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이민영·김진아기자 min@seoul.co.kr

2011-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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