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기간에 음주.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비상근무기간에 음주.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한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했다”며 “특히 향응을 받은 시기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 경찰이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관내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성매수하고 같은해 3월 2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천안함 사건으로 비상근무 중인 시기에 음주 후 지각 출근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