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금감원 직원 타살혐의 없어 수사 종결

부산경찰, 금감원 직원 타살혐의 없어 수사 종결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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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돌연 외출 후 투신자살은 여전히 의문점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숨진 김모(43)씨가 자신의 아파트 23~24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서 김씨가 혼자 23층에 내리면서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손에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23~24층 계단에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승강기 CCTV가 없었다면 타살 혐의를 배제하지 못하고 수사를 계속해야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정황증거가 명확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다음날 김씨의 부인이 정상 영업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5천700만원의 예금을 찾았다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한 것을 두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고민을 했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뤄 이 부분을 자살동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당일 정상 출근해 오후 4시까지 금감원 부산지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 갑자기 휴대전화와 양복 상의를 둔 채 외출을 했고 50분 뒤 숨진 채로 발견돼 자살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타살혐의가 없기 때문에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부당인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금감원에서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씨는 3일 오후 4시51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 101동 1층 출입구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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