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5년 미만 변호사 출마제한은 부당”

“개업 5년 미만 변호사 출마제한은 부당”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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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변호사 반발 소송…세대갈등 법정으로

변호사 단체장의 출마자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김병철(36ㆍ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4일 개업 경력이 5년(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임원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는 법조경력이 10년을 넘는지에 따라 회원의 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규칙이 총회에서 개정됐는데 서울변회가 대형 법무법인의 협조를 얻어 소속 변호사의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별도 의견이 없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일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수천 명씩 배출됨에 따라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신예가 회장에 선출될 경우 회원의 이익이 조화롭게 융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또는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지난달 11일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젊은 변호사는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로 2위를 한 나승철(34ㆍ35기) 변호사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발했으며 규칙 개정에 앞서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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