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은 생색내기 전국 축산단체와 강력 투쟁할 것”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은 생색내기 전국 축산단체와 강력 투쟁할 것”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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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EU FTA 졸속 처리는 전국의 축산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전국의 농민 단체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서 강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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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피해 정도와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부에서는 이번 한·EU FTA 통과로 향후 10~15년간 2조원가량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도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90%가 유럽에서 들어온다. 지금도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한·EU FTA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삼겹살 수입물량이 무관세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한·미 FTA가 통과되면 돼지목살과 앞다리살까지 들어온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살과 앞다리살은 수입 물량의 78%나 된다. 결국 FTA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이 풀리게 된다. 구제역 사태로 힘든 축산농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꼴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 지원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을 내놓았는데.

-8년 이상 논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양도소득세액 2억원을 공제해주는데, 축산인들만 목장용지로 구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도시민들 아파트도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목장용지를 990㎡(300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용이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축산농가 지원 대책은.

-유럽이나 미국은 돼지 한 마리 분뇨처리 비용이 1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만 7000원으로 17배나 비싸다. 정부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세우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환경 대책으로 꽁꽁 묶어놓았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확충하든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또 1970년대에 국제곡물가가 대폭 오르면 시행했던 사료안정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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