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금감원직원 수사 종결

숨진 금감원직원 수사 종결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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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투신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김모(43)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서 사건 당일 혼자 23층에 내리면서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손에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됐고, 23~24층 계단에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승강기 CCTV 확보 등 수사 결과 사망 원인이 자살로 밝혀짐에 따라 사망 이유 및 자살 배경 등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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