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골 체력’ 경찰관 되기 어려워진다

‘약골 체력’ 경찰관 되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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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험서 필기 줄이고 체력 비중 확대 방침강력범죄 벌금형 이상 전과자 임용 배제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체력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채용시험에서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으로 시험별 배점비율을 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필기를 50%로 낮추고 체력은 25%로 늘린다. 적성검사는 따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감소분 10%를 면접시험에 포함하면서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산점 5%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처럼 체력 비중을 늘린 것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강한 체력을 가진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체력검사 종목도 현행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제자리멀리뛰기 등 4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를 없애고 팔굽혀 펴기와 1,200m 달리기를 도입해 5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인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자 채용 심사관과 채용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 순경 공채뿐만 아니라 전의경, 101경비단 요원, 정보통신, 사이버수사요원, 외사요원, 피해자 심리상담사 등 각종 특채까지 합해 1천600여명을 뽑는다.

한편 경찰은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진 임용 결격 사유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일부 범죄에 한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모집한 신임 순경 교육생 가운데 벌금 전력자가 일부 있었다”며 “신임 경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고자 강도나 강간, 절도 등 강력 범죄 전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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