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조례안 통과 0%…교육감은 100%

서울시장 조례안 통과 0%…교육감은 100%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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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조례안 19건 중 한나라당은 2건만 가결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올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단 1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통과됐다.

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시장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14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 1건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2월 임시회에 시장 명의의 조례안 12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1건도 처리되지 않자 4월 임시회 때는 조례안을 2건만 제출했으며 그나마 2건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 관련 조례안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곽 교육감 명의로 발의된 시교육청 조례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4건이 2월 임시회에서, 2건이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즉, 통과율이 오 시장은 0%, 곽 교육감은 100%였다.

시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수도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중 민주당이 낸 것은 8건, 한나라당은 단 1건이었다. 4월 임시회를 통과한 10건 중에서도 민주당 발의안이 9건이나 됐고, 한나라당은 1건뿐이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출석의원 3분의 2가 다시 찬성하면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14개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인 78석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의결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한 데 대해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자 그달 30일 재의결하고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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