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꼬리 문’ 비리

정일영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꼬리 문’ 비리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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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천신협 손실 고객돈으로 메워, 규정 어기며 임원 선물·보험료 책정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천신협)의 자금을 사적 용도에 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일영(67·전 국회의원) 이사장의 ‘전횡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서울신문 5월 4일자 1·9면> 검찰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신협은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만큼 다른 신협에도 천신협과 같은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협 운영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취임 후 2년간 본인급여만 인상

천신협 전·현직 관계자들은 5일 “천신협은 정 이사장 등 임원들의 개인 회사”라며 “고객 돈을 마음대로 쓰고, 손실을 보더라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밝힌 정 이사장의 비리는 다양했다.

정 이사장은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6년 동안 천신협 이사장을 지냈다. 재직 중이던 1993년 4월,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1-11 부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구입했다. 착공 허가 일자는 1994년 3월 21일이었다. 하지만 기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되면서 1억 4000만~1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 임원 A씨는 “당시 정 이사장은 조합원(신협 출자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과태료를 조합 손실로 처리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고객 돈으로 메웠다.”고 증언했다.

정 이사장은 대출뿐 아니라 임원용 명절 선물이나 보험료도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챙기도록 했다. 명절 선물은 천신협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이사장은 조합 총회에서 승인한 급여 외에는 받을 수 없고, 비상근 임원들은 강연 등이 있을 때 실비만 지급받도록 돼 있다. 전직 직원 C씨는 “지난해 추석 때 직원들에게만 상품권이 지급되자 정 이사장이 임원들은 왜 안 주느냐고 해 없는 예산 만들어 챙겨줬다.”고 털어놨다.

정 이사장은 올해부터 임원들에게도 명절선물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고, 심지어 임원들의 보험까지 들어주기 위해 2000만원(임직원 보험 예산)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 직원 D씨는 “임원들은 감사, 연수원 교육 등 일이 있을 때 하루 일당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년에 10번(정기이사회 6번, 임시 이사회 3~4번) 정도 얼굴을 내미는 이들의 보험까지 들어주라고 했으니 전횡의 도가 지나쳤다.”고 꼬집었다. 천신협 임원은 지난해까지 7명(이사장 포함 이사 5명, 감사 2명)이었다. 올해 정 이사장이 임원이 부족하다며 이사를 2명 더 늘렸다. 이사 중 상근은 이사장뿐이다.

●“신협 운영시스템 재정비해야”

정 이사장은 2009년 2월 천신협 이사장을 다시 맡았다. 물러난 지 14년 만이다. 그는 이듬해 2월 조합원 총회 때 “급여가 적다.”며 자신의 급여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 2월 조합원 총회 때도 자신의 급여만 10% 인상했다.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급여를 5~10% 인상해주겠다.”고 선심을 썼지만 여전히 정 이사장만 인상된 급여를 받고 있다. 직원 B씨는 “지난 2월 총회 때 이사장 급여 인상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지만 정 이사장은 이를 무시했다.”며 “자기에게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든 걸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사장의 전횡으로 축나는 건 서민들의 돈일 뿐”이라며 “신협 운영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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