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이탈 뺑소니 아니다”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이탈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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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보던 도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것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도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현장을 떠나서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새벽 경기 파주시 인근 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손괴 피해를 입히고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후 이씨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대화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20분 뒤 되돌아와 피해자와 1시간가량 합의를 시도한 점으로 볼 때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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