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00명 탄 무궁화열차 실습운전하다 사고”

“승객 200명 탄 무궁화열차 실습운전하다 사고”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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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체기관사 실습운전 즉각 중단해야”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레일이 양성중인 ‘대체 기관사’가 일반 무궁화호 열차를 실습 운전하다 안전사고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50분께 강원도 원주시 중앙선 만종역에서 시속 95km 속도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열차내 판매 승무원, 승객 등이 다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35km인 구간을 시속 95km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 열차에는 2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특히 이 열차는 정규 기관사나 부기관사 없이 해당 기관차사무소 지도과장(기관사)과 교육중인 ‘대체 기관사(시설ㆍ차량직)’ 2명이 탑승해 실습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등 비상시에 대비해 ‘대체기관사 2천명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비운전직 비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사 면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열차 운전을 위해서는 부기관사로 수년간 일하면서 해당 선로를 완벽하게 숙지해야하는 데 교육중인 대체 기관사가 승객을 태우고 실습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라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체기관사들의 운전연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2일부터 대체기관사 실습운전을 잠정 보류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수립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열차를 운행한 실습기관사들은 면허를 취득한 뒤 사무소에서 지정한 기관사의 지도 아래 실습운전을 하던 중이었다”며 “일부 지도가 미흡했으나 실습운전 자체가 열차의 안전 운행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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