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확대에 충돌 양상

수사 확대에 충돌 양상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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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銀 1월25일 영업정지 결정” 금융위 “방침 정하지 않았다” 정면 반박



‘1월 25일’. 검찰은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를 정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영업 정지 결정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정보를 누설한 금융 당국 관계자의 색출로 좁혀지면서 검찰과 금융 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수사를 확대한 배경은 금융 당국이 이미 지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정보도 이때부터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금융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은 “(검찰 발표처럼)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반박, 수사 확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희생양을 찾기 위해 금융 당국 관계자를 엮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그동안 검찰이 가장 초점을 맞춰 수사한 부분은 특혜 의혹 인출자들의 영업 정지 소식 인지 시점과 영업 정지 정보 누설자다. 검찰은 금융 당국 관계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한(오후 5시) 이후 인출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지 열흘이 지나도록 누설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방침을 이미 지난 1월 25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이후 인출자로 ‘시야’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 회장의 경우 영업 정지보다 1주일 앞선 2월 10일 자신과 아내 명의의 정기예금 1억 7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영업 정지 훨씬 이전부터 정보가 누설된 정황이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의 수사 확대 소식을 접한 후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지난 1월 옛 삼화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이후 예금 인출이 많은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고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는 예금 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점검하던 중 더는 예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조사를 했던) 금감원 관계자들이 1월 25일 영업 정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며 “당시에는 (영업 정지 방침 결정이) 비밀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부실 검사를 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54)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홍지민·임주형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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