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 금융감독 문책

美 부실 금융감독 문책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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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해체… 1000명엔 실형 선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놓고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한 분산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최근 일고 있는 국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도 조만간 폐지되는데 그 이유도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독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 경쟁 체제, 특히 검사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추락에 편승해 나눠갖기 식의 권한 분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권한만 나눈다고 능사는 아니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검사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밀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 금융감독에 대해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대표적인 사례로 1980~9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가 꼽힌다.

1980년대초 저축대부조합들은 자기자본비율 완화, 이자율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투기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83년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했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조합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비슷한 길을 앞서 걸었던 것이다. 1988~91년 사이에만 미국 전역의 869개 저축대부조합들이 파산했다. 부실 조합 정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 49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감독을 맡았던 연방저축대부조합보험공사(FSLIC)가 부실 사태로 기금이 고갈되자, 해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어 FSLIC가 갖고 있던 감독 기능은 새로운 기구인 저축기관감독청(OTS)를 설립해 담당하게 하고, 예금보험 기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맡기며 권한을 분산시켰다. 권한 분산은 금융회사와의 결탁에 의한 부패 및 무책임한 감독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미국 정부는 또 장기간 조사 끝에 부실 사태와 관련된 조합 관계자 1800여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이 실형을 살았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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