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만 부각… 공원법 오해 안타까워”

“이중규제만 부각… 공원법 오해 안타까워”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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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땐 사유재산권·농어업 제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 소속 의원들이 환경부에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국립공원이나 공원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공단 집무실에서 엄 이사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릉도·독도’의 해상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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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우 이사장이 11일 서울 공덕동 집무실에서 울릉도·독도의 국립공원 추가지정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엄홍우 이사장이 11일 서울 공덕동 집무실에서 울릉도·독도의 국립공원 추가지정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비행장 등 숙원사업 계속 추진

“국립공원이 된다고 해서 울릉도 전 지역을 포함시킬 것이란 선입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권과 농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란 생각도 공원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엄 이사장은 울릉도·독도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공원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문제는 지난달 26일 독도영토 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명(대표 김을동 의원)이 환경부에 정식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주민 주거지역 대부분 공원서 제외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울릉도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과 사유재산권과 농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된다는 점도 반대 사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엄 이사장은 “일주도로와 경비행장 조성은 국립공원 지정이 되더라도 공원계획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의 일주도로는 국립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했고, 경비행장도 공원계획에 반영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릉항 확장 공사 역시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울릉도 전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원 시설 계획에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유재산권과 농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가보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발전 선택의 폭 넓어질 것”

주민 거주지역은 대부분 공원에서 제외돼 더 이상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의 농업과 어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원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함으로써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엄 이사장은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울릉도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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