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실업급여 지급 못 받아

현대차 비정규직 실업급여 지급 못 받아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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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는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벌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징계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 36명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센터는 내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1차분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28일 동안 구직활동해야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울산고용센터는 설명했다.

대신 이들은 구직활동 기간 28일 중 마지막 날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예규상 해고효력을 다투는 상황으로 간주, 실업급여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제신청을 낸 마지막 날 하루치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울산고용센터는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이들이 원직 복직 이후에는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울산고용센터를 찾은 비정규직 조합원 30여명은 센터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서약서를 쓰지 않고 되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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