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투자사 대표 구속

‘글로웍스 주가조작’ 투자사 대표 구속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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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글로웍스 박성훈(구속기소) 대표와 짜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2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씨는 2009년 8월 박씨와 공모해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2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원금 및 수익 8% 보장, 실현 수익의 5대5 배분 등을 핵심으로 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 50억여원 상당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뒤 이를 행사해 회사 주식 714만주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글로웍스 2대 주주가 된 그는 허위 공시로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박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주가를 조작해 무려 69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9일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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