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개 학대한 50대 징역형

공공장소서 개 학대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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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7일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는 등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29일 화성시 모 빌라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빌라 건물 벽면으로 던져 죽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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