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리면 처벌받는다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리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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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올리는 행위도 폭발물 사용 선동죄가 적용돼 엄중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제 폭발물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지만 제조물 매매 등 구체적인 행위 없이 단순 게시 행위 자체로만 처벌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 사이트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에 폭발물 관련 단어 검색을 제한하는 금칙어 설정 강화와 자체 모니터링,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사건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청소년 등 일부 누리꾼의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며 관련 글을 발견하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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