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층 ‘저축銀 부실검사’ 알았다?

금감원 고위층 ‘저축銀 부실검사’ 알았다?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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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반장 ‘결과 보고서’ 상부제출 규정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할 때 검사반장이 검사 종료 후 결과를 요약한 정리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 검사’를 당시 검사반장이었던 이모(52·구속)씨 외에 금감원 고위층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이 김모(57·1급) 전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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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입수한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 등 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저축은행 검사반장은 업무 종료 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검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귀임(歸任) 보고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 검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경영 유의사항, 지적사항, 주요 조치 요구사항, 경영면담 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검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검사기획팀 차원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심의실이 별도의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2009년 3월부터 4개월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는데, 검사반장 홀로 ‘일을 꾸몄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도 당시 ‘부실’ 검사에 이미 구속한 이씨 외에 다른 인사가 연루돼 있는지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맡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한 김 전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김 전 국장보다 앞선 2008~2009년 국장으로 재직했던 김모 현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그룹 박연호(61·구속 기소) 회장 등 주요 임직원 21명을 이미 기소했음에도 잇따라 수사관을 보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모 건설사 부사장 출신 윤모씨가 부산저축은행과 정·관계 인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지만, 윤씨가 해외로 도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출을 주도한 윤씨는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 정관계에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월 25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까지 예금을 인출한 4300여명의 신원조회 의뢰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건보 자료에는 이들의 직장이 명시돼 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인출자에 대한 구체적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예금을 포함해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 인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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