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1주년] 5·18 유공자 지원 현실은…

[5·18민주화운동 31주년] 5·18 유공자 지원 현실은…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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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상자 10명중 1명 ‘자살’ 전문치료병원 설립 등 대책 절실

#1.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김모(52)씨의 집에서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총상으로 척추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휠체어에 의지한 채 후유증으로 신음하다가 결국 삶을 마감한 것이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은 갈수록 더해가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하루 세 차례로만 제한된 진통제 처방을 무시하고 수시로 약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의 사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밝혀졌다.

#2. 지난해 9월에는 광주보훈병원 주차장에서 5·18 유공자 지모(당시 56세)씨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씨는 5·18 당시 헌병대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고향인 전남 여수에 정착했지만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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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 거리행진
광주 금남로 거리행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날인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풍물패와 시민들이 민주화운동 31주년을 기념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5·18 관련 유공자 중에 상당수가 부상과 고문 후유증, 생활고 등을 겪고 있으나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5·18 당시 공식 부상자 중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406명) 가운데 10.5%(43명)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17일 “최근 2년간 5·18 유공자 10여명이 후유증 등으로 자살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자살의 이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활고 등으로 나타났다. 5·18유족회가 최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보면 자살자의 34%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전체 정신질환 피해자 133명 가운데 71명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보훈처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하는 유공자 범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시불로 보상을 받았기에 연금을 받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18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4098명에 이르며, 이들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취업 지원 ▲의료 보험 등을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1990~2006년 6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 신청 8721건 중 5252건을 인정하고, 건당 1000만~1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청년층으로 관련법에 따른 보상이 결정된 10년 이후에는 취업시기를 놓친 데다 부상, 고문 후유증, 알코올 중독, 가정 해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742㎡ 규모의 가톨릭센터(동구 금남로 3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이 건물에 5·18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유센터와 인권자료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수만 5·18유족회장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문치료병원 설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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