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로 위장취업..학자금.임금 부당 수령 6명 적발

광부로 위장취업..학자금.임금 부당 수령 6명 적발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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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 취업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씩의 학자금을 부당 수령한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적발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18일 탄광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등을 위장취업 수법으로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태백 장성광업소 하청업체 업주 이모(60)씨와 종업원 최모(5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T업체에 아내인 김모(56)씨를 선탄원으로 위장취업시킨 뒤 2009년까지 870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고, 김씨의 임금 1천700여만원을 장성광업소에 부당 청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업체 대표 정모(54)씨는 최씨를 같은 수법으로 위장취업시켜 2천200여만원의 학자금은 최씨가, 2천800여만원의 임금은 자신이 각각 챙겼고, J업체 대표 김모(47)씨도 택배업체 종업원인 김모(51)씨를 위장취업시켜 2천400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석탄산업법상 탄광근로자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학자금은 위장취업한 종업원이, 임금은 하청업체가 각각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태백 장성광업소의 외주업체 종업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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