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고무줄 직권해지’ 시정 명령

SKT·KT ‘고무줄 직권해지’ 시정 명령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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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자 이용정지 후 최대 70개월 기본료 부과

SK텔레콤과 KT가 요금 연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정지시킨 후에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0개월까지 기본요금(월 3850원)을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용정지된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SKT와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해 12만 595명의 연체자에 대해 직권해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용정지에서 직권해지까지 걸린 기간은 1개월에서 21.9개월로 제각각이었다. KT도 같은 기간 연체자 4만 5239명을 직권으로 해지했지만 소요기간은 9.1개월에서 70.1개월로 편차가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미납요금 회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데도 두 통신사는 계속 기본료를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채무부담 증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가 요금을 2회 미납하거나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수·발신을 정지하고 약관상 이용정지 기간(SKT 2개월, KT 3개월, LG유플러스 5개월)내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이통 3사 가입자의 연체 건수는 101만 1000건(3439억원)에 달했다. SKT와 KT는 3개월 안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의 고지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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