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은닉재산 환수 나선 까닭은

檢, 부산저축銀 은닉재산 환수 나선 까닭은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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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앞장 ‘폐지위기’ 중수부 여론 되돌리기

검찰이 극히 이례적으로 전담팀까지 구성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의 은닉 재산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먼저 수사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된다. 범죄자를 찾아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동안의 수사관행이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하는 차원으로까지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범죄자를 찾아 형사처벌하면 피해자들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되지 않는다.”며 환수에 나선 배경을 말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수십년간 한 푼, 두 푼 모아 맡긴 예금이 모두 날아갈 처지에 놓인 서민들이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위하는 데서 한때 폐지론에 몰렸던 중수부의 존치 이유를 찾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우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의 리딩케이스(Leading Case)로 삼겠다.”며 “수백억원을 숨긴 범죄자들이 몇 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의 그간 ‘책임재산 환수’ 성과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조성한 차명계좌 등을 낱낱이 추적해 비자금 등 은닉한 자금을 파악하고, 향후 예보가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때 자료 제공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예보가 책임재산 환수 작업을 벌일 때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 4항이 규정한 ‘일괄금융 조회권’을 활용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을 저지른 금융기관 관계자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보는 또 예금흐름조사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의 차명계좌나 부동산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예보가 실제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재산을 환수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게 환수한 재산은 86억원에 그쳤다. 이들 부실 책임자의 귀책금이 1조 5677억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환수율이 0.5%에 불과하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검찰이 나선 것이다. 검찰은 축적된 검은 돈 추적 노하우와 수사권을 활용, 비자금과 부동산 은닉 재산 등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그룹 차원에서 170여개의 차명계좌를 파악했으며, 이들 계좌와 거래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가짜 주주’를 내세워 이들 계좌로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간 사실을 확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은닉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예보에 통보해 일단 가압류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예보에 제공하는 등 향후 소송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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