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부장판사 첫 퇴직

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부장판사 첫 퇴직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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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판ㆍ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에 대해 18일자로 퇴직 발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법관직에서 물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절차를 거친 뒤 대구지법 인근 오피스텔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금지하지 않는 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 등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퇴직 법관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아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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