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5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교수 부인 박모(50)씨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재혼 1년 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남 모 대학교수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47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콘도 앞에서 박씨를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쇠사슬로 감아 등산용 가방에 넣고 을숙대교 근처의 강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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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