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김정태 후손 고흥 땅 소송 패소

친일파 김정태 후손 고흥 땅 소송 패소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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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24일 친일 인사 김정태의 후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국가소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나머지 부분도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손들은 “이 토지는 (김정태가) 이미 소유한 것을 일제 토지조사령 시행시 신고해 소유권을 얻은 것이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친일 재산으로 판단했다.

김정태는 일제의 강점 직후인 1910년 이후 영광군수, 광주군수, 순천군수를 맡았고 전남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으로 일제 국책사업인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또 1924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으며 그의 장남도 1935년부터 6년간 참의로 활약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7~9월 김정태 부자의 친일 행위와 관련있는 전남 고흥군 소재 논밭, 임야 등 55만8천여㎡를 국가로 귀속했으며 후손들은 이에 불복해 국가소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에 반대하는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지난 3월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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