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때 취소된 운전면허 자동 복원

뺑소니 무죄때 취소된 운전면허 자동 복원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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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 시스템 구축 9월부터 시행

뺑소니로 입건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취소됐던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된다.

경찰청은 25일 “취소나 재취득 기간 제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뺑소니로 입건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면허를 복원하려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했다.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는 시간과 경찰서 방문 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데 최소 열흘이 소요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검찰에서 전산 통보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함께 행정처분이 취소됐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에 해당하는 사건은 뺑소니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차량을 이용한 성폭행 등 입건과 동시에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재취득 기간이 제한되는 등 행정처분되는 사안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된 건수가 1만7천218건”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열흘 넘게 걸리던 행정처분 취소 기간이 닷새로 짧아지고 민원인이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등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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