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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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주장했다가 2심 첫 공판 때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이 살해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조건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모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는 ‘김씨를 살해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명백하므로 법정 최고형이 적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를 죽일 것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최고형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다.

예비신랑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했으며 최씨는 김씨를 사무실로 옮기는 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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