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개점반대’ 진보신당 대변인 벌금형 확정

‘SSM 개점반대’ 진보신당 대변인 벌금형 확정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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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40) 진보신당 대변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성민(33) 민주노동당 동작구 사무국장과 신규철(44)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에게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김씨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입구 앞에서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난간에 전단을 붙이고 피켓을 드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표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법적 절차를 강구하지 않은 채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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