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날치기’ 논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날치기’ 논란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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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사퇴 번복ㆍ표결 기습처리 놓고 공방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단체 수장들인 사용자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서생(鼠生)처럼 참가해 공익위원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 측은 최저임금 의결이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와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하자는 전혀 없다”며 “의결 결과는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우선 사용자 측 위원들의 사퇴 번복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결렬 직후 “영세·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도 “사용자 위원들이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회의장 불참 의사를 보였다.

양대노총 측은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

회의진행 상황도 날치기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회의는 12일 오후 8시에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뒤 1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회의장 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연좌 농성을 해 사용자 위원 9명은 입장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후 회의는 13일 새벽까지 5시간여동안 중단됐다.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별도의 회의실에서 대책을 숙의했고 민주노총 위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농성을 하거나 대책을 논의했다.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6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민주노총 위원 3명은 저지 과정에서 회의장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위원장은 10여분만에 표결을 마쳤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표결을 하려면 위원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회의를 저지하는 위원들이 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표결 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19명 중 1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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