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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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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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상습밀렵자 징역형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50종)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멸종위기 1급 상습 포획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2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벌금까지 병과될 수도 있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매립지 가정쓰레기 종이류가 최고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1992년 2월 1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8년 10개월 동안 반입된 쓰레기 양이 1억 2032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2t 트럭에 실어 일렬로 나열할 경우 서울과 부산을 116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조춘구)는 매립 초기부터 반입된 쓰레기 총량과 종류별 반입량 추이 등을 기록한 통계연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의 2400만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량은 1994년 연간 1166만 5000t(3만 9000t/일)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04만 2000t(1만 5000t/일)으로 65% 급감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가운데는 종이류가 가장 많았다. 한편 1990년 수도권 주민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 양은 평균 2.32kg(중간크기 사과 13개 분량)이었으나 2010년에는 1.02kg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국립공원 여름 생태학교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7개 국립공원(설악산·지리산·속리산·오대산·소백산·월악산·덕유산)에서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학교’를 운영한다. 참가 자격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생까지로 150명을 선발해 생태 우수지역 탐방, 야생 동식물 관찰 등 생태체험을 하게 된다. 국립공원 소재지나 인접지역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한다. 일반 참가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 생태관광 사이트(ecotour.k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2011-07-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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