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득노력 없는 전보조치 부당”

법원 “설득노력 없는 전보조치 부당”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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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조리사 판매직 발령 취소

근로자를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이뤄진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호텔 테마파크의 조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다 판매업무를 맡게 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인 A씨가 입사한 이래 조리업무만 담당해왔고, 호텔 측도 그를 조리업무 분야의 경력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거 조리업무로 ‘근무내용을 한정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내용을 특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만큼 전보ㆍ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실시한 보직 이동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조리업무만 담당한 만큼 근무내용을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애초 계획했던 면담을 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1988년 8월 시내 한 유명호텔의 식음료 부서에 지원해 채용된 A씨는 테마파크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오다 2009년 5월 업무효율 개선을 이유로 상품 판매팀으로 전보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과 재심에서 ‘호텔 측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심 재판부도 “계약 당시 직종을 특정해 채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를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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