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형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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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용산구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아파트 처분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은 곽 교육감이 2월부터 4월까지 박명기(구속 기소)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7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2013년 초까지 전세금 6억 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면 곽 교육감이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3 8면